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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불법영업자 징역 1년 선고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2-20 00:08 게재일 2013-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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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청이 발행하는 영업허가증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한 50대 남성<2012년 11월8일자 4면 보도>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강경호)은 업주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고 접근한 뒤 구청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총 23건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했으며 수산물판매업주에게 세금납부를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해 총 1천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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