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업주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고 접근한 뒤 구청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해온 이모(54)씨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총 23건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했다. 또 이씨는 업주에게 세금납부를 대행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1천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전처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