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대하이스코는 서울고등법원에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및 아연할증료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공정위에 법적 대응하는 업체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등 3개사로 늘어났다.
현대하이스코는 지난 1월30일 공정위로부터 아연도강판에 대한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연도강판 및 아연 할증료 담합건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