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불공정 조달 조사 권한 대폭 강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13 17:03 게재일 2026-02-19 6면
스크랩버튼
직권조사·과태료 도입···공정조달 3종 세트 8월 시행
Second alt text
조달청은 13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요 개정내용 인포그래픽.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금지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등 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고에 의존해 온 기존 불공정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능동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도입,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가 없어도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에 대해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요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 제도 개선 권고, 재발 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방해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달청은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자체조달 모니터링 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