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br>시행령 `대도시만 적용`추진<bR>대구 K2 이전은 날개 달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2 공군기지 이전이 숙원이었던 대구는 즉각적인 환영입장과 함께 벌써부터 부지를 활용한 `후적지`에 어떤 성장동력을 배치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반면 지난 2009년 7월 이후 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과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공항 확장 반대 민원에 휩싸인 포항시는 국방부가 대도시의 군공항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추진하자 즉각 반발하고 있다.
△ K2, 이전 부지 결정 등 숙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심 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32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끌어온 K2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법적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군용 비행장 소재지 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신장용,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K2 이전을 위해 예비이전 후보지 물색,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 후적지에 어떤 성장동력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군용 비행장 활주로를 빌려 써온 민간항공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숙제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 `예외 없는 전면시행`요구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포항공항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민들은 특별법 통과 소식에 기대를 걸었지만 국방부의 시행령 추진 움직임이 전해지자 실망이 깊어졌다.
국방부가 군 공항 한곳 이전에 200여만평의 대체 부지와 3조원 이상의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부각시키고 사격장과 헬기장 등 기타 군 시설에 대한 이전 민원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왔기 때문. 국방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 도시의 군 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포항 동해면민들은 포항공항 확장 반대 민원이 관철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공항 이전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이상훈 포항시의회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대구와 광주 등 대도시 의원들이 주도했다고 그 혜택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지역 패권주의에 불과하다”면서 “중소도시들과 시행령 제정을 저지해 군 공항 지역의 피해를 끝내고 각종 발전 정책의 실현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이곤영·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