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할증관련 요금은 이번에 인상이 되지 않았다. 경북도의 택시 인상기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 신고한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고령군이 수리하여 3.11일 자정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고령군은 요금인상과 관련해 택시내부에 요금인상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친절서비스 향상, 택시 내·외부 환경개선도 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성주군, 관광객들을 위한 지정판매점 확장
성주 성밖숲서 야간 피크닉축제 15일까지 사흘간 체험행사 다채
2025 고령 멜빙 축제, 군민가왕 선발대회 성황리에 개최
‘고령멜빙축제’ 여름 축제 가능성 확인
고령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 ‘우수 홍보상’ 수상
“대가야 1500년 역사 위상 국가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