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슈퍼의 경우 4대 카드사로 결제된 매출은 카드 매출 전체의 81.1%다. 올초 발효된 개정 여신전문금용업법은 카드사가 부담하던 무이자 할부 마케팅비를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토록 했다.
이로인해 양측 갈등이 불거져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전격 중단됐다. 제휴카드 또는 무이자 할부 기능이 탑재된 카드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롯데슈퍼는 소비자 요구가 커지면 무이자 할부 서비스 기간을 늘리거나 이용 카드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