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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골칫거리 유치권 신청 `뚝`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3-04-01 00:16 게재일 2013-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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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검찰 전수조사 한몫
“유치권 더 이상 경매에서 두렵지 않다”

부동산 경매에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바로 `유치권`이다. 그만큼 부동산 경매에서 골치거리였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해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는 권리로 쉽게 말해 시계수리가 완료됐는데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 수선자가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은 건축이나 리모델링, 건물 보수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수리하고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유치권이 두려운 이유는 등기부 상에 표기가 안돼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유치권 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이다. 이런 골치거리였던 유치권 신청건수가 최근 2년새 현격히 줄어들어 경매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31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이 2011~2013년 전국 모든 법원 경매부동산 대상으로 유치권이 신고 돼 있는 물건 수를 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를 기점으로 유치권 물건 수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권이 가장 많았던 2011년 4분기 7천261건에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2천597건으로 확 줄었다. 전체 경매 물건대비 2011년 12.7%에서 현재 5.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 그 중 주거시설은 2011년 4분기 3천863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올 1분기 792건으로 크게 줄었다. 과거 다른 종류의 부동산 보다도 주거시설에 유치권 신고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 건수가 현격히 낮아졌다.

이처럼 유치권 신고가 감소한 배경에는 지난해 초 검찰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유치권을 적발했기 때문. 여기에 경매정보업체가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 분석자료를 제공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치권 물건은 낙찰자가 유치권 금액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찰도 많고 낙찰가도 낮다. 전에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낙찰가율이 12~13%p 가량 차이가 났었다면 지금은 7~8%p로 그 격차가 좁아졌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90% 이상이 허위 과장 유치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응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고 응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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