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올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고용노동부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130만원미만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사업주와 근로자 일괄 1/2 로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2013년 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