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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연내 구입땐 양도세 5년간 면제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4-02 00:10 게재일 2013-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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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br>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구입후 5년간 면제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관련기사 2면> 또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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