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무공천이란 지역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무공천을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조건부 무공천이 적용되는 4월 재보선지역은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구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 등이다.
새누리당은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통합당에 무공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의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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