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기준 형평성 논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한정돼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게 되는 주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전국 637만8천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조사한 결과 118만6천36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118만여 가구가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매매가에도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0만9천11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17만6천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순이다.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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