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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윤리경영, 진실게임 `한판 승`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3-04-11 00:37 게재일 2013-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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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연도강판 가격담합 무혐의 처분<br>공정위와 4개월여 공방, 결국 명예회복<bR>법원, 과징금 전액 취소 여부 관심집중

아연도강판의 가격 담합 혐의로 고발당했던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1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포스코의 `진실`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소송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나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만약 법원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전부 취소할 경우 포스코의 무혐의가 100% 인정되지만 과징금을 일부만 취소할 경우 위법성은 인정하되 과징금 부과를 잘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포스코와 공정위간의 4개월에 걸친 `진실게임`도 결국 포스코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또 윤리경영을 가장 중시하는 포스코의 기업이미지와 명예회복도 되찾게 됐다.

이번 게임은 일찌감치 포스코의 승리로 예상됐었다.

포스코는 그동안 아연도강판 가격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해 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아연도 강판 시장을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 가격담합(아연할증료)을 하겠느냐”며 “1차 모임에 우리 회사 책임자급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당시 수출팀장으로 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아연할증료 도입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포스코는 “사실무근이다. 독자적으로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강판도 아연도강판 등 기준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

포스코가 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바로 윤리경영과 기업의 명예 때문이다.

사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윤리경영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법적소송을 통해서라도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포스코의 담합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 포스코 뿐만 아니라 철강업계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3천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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