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입주자가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주자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대구 5천만원, 경북 4천만원의 범위에서 계약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2%의 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달 나눠 내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4차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모집규모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천195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205가구 등 모두 1천4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대구 750가구, 경북 650가구다.
경북은 대상지역이 기존 경주·구미·경산·포항 등 4개시에서 김천·상주·안동·영주·영천·칠곡 등 6개시·군으로 추가로 확대해 모두 10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입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기존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주(신혼부부) 등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어 오는 24~30일까지 7일간 거주지 담당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