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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제보하면 최고 20억 포상금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4-19 00:22 게재일 2013-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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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불공정거래 없애기로
▲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재훈 금융위 상임위원,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김 국장,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금융억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되고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직접 수사한다.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공무원은 물론,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조사인력에도 특사경을 준다.

또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가 적출한 사건을 금융위 조사전담부서가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돼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 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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