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한다.
이번 조치로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됐다.
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전용 85㎡이하 100%, 85㎡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이하 75%, 85㎡초과 50%)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