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성 보증서란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업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외국 발주처가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로 해외 발주처에서는 계약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행성 보증서에는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d Payment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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