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4.1대책 발표 이후 최근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14만3천247가구 중 97.59%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과 지방 중소도시는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단지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었다.
이밖에 서울이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4만4천525가구 중 92.73%인 4만1천286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 가구이며 경기가 1만3천194가구 중 99.27%인 1만3만98가구, 지방 광역시가 5만557가구 중 99.77%인 5만44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총 가구는 14만3천247가구로 전국 630만여 가구에 비하면 2%의 적은 수치다.
한편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