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우수기관 인증이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4개 정부부처 공동명의로 인증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전 사업장(공공부문은 제외)이 참여할 수 있다.
HRD 우수기관 인증으로 기업 담당자의 국내 및 해외연수 지원과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과 체계적 현장훈련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게되며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차는 인사관리 전반과 HRD 기획 및 인프라, 운영, 평가 체제에 관해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2차는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지만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중소기업 중 별도로 선정된 기관은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에 대해 기업당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컨설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HRD 체제구축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 희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 HRD종합지원팀(054-283-1953)로 하면되고 인증증신청서 등 서류는 접수기간 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