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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곳중 1곳, 수습후 정직원 채용 않아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3-05-16 00:45 게재일 2013-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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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량 부족` 최고 원인
한 유통 업체에 입사한 A씨는 수습 3개월이 끝날 무렵, 회사로부터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관련 경험이 많다고 해서 채용했지만 실무능력이 부족한 데다 실수도 유난히 잦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A씨를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임을 돌려서 말한 것.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채용 시 수습제도가 있는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직원 여부`를 설문한 결과, 46.2%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63.6%), `중견기업`(50%), `중소기업`(45%) 순이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는 유형 1위는 `해당 업무 역량이 부족한 직원`(51.7%, 복수응답)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각, 결근 등이 많은 근태불량 직원`(50%), `불평 등이 많은 부정적 성향의 직원`(37.1%), `업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직원`(29.3%),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 직원`(19.8%),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다른 직원`(18.1%), `산만해서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18.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부적격자로 판단되었을 경우 가장 많은 64.7%가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를 통보`하고 있었다. 이밖에 `잦은 상담으로 자진퇴사 유도`(9.5%), `연봉 등 계약조건 하향조정`(6.9%), `대기발령 및 수습기간 연장`(6.9%), `팀 변경 및 직무 재배치`(5.2%)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또, 75%는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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