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다.
지원사업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옥외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를 위한 공동시설로 지원금은 1개 단지당 최대 4천만원으로 자부담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조지연 국회의원 , 제22 대 국회 1 차년도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고령 ‘왕릉마을’ 관광지 개발
“자인시장 현대화, 상권 활성화 나설 것”
의성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 확대 시행 실시
새마을문고 청도군지부, 운문댐 하류보서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
“기억하고, 다시 나누는 연대 실천” 의성군, 산청군 수해복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