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관리<br>모범적 모델 제시<br>건설업계서 처음
포스코건설(정동화 부회장)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주관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통제법규 준수 및 자율적으로 전략(戰略)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략물자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 프로세스를 정립한 바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지 않은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청 불요 등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포스코건설도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설비 수출 시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면서도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엔에서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에 포스코건설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