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경주시 공무원 총수는 1488명에서 1498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증원하는 공무원은 모두 집행기관에 배치된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은 1465명에서 1475명으로 증가한 반면 시의회 사무국 직원은 23명 현정원 그대로를 유지한다.
경주시는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며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경주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종득객원기자 imkj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