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협직원, 금융감독원, 경북지방경찰청은 피싱사이트와 대출 사기 예방수칙 등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시지부 최종주 지부장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농업인과 농협고객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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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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