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주 가운데 만 30세 초반의 `낀세대`도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여서 연말까지 1천만원 높아지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4·1대책에 이어 또다시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월까지 생애최초 대출실적은 총 5천635억원으로 올해 생애최초 대출 예산(5조원)의 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추고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만기일은 당초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 수요자가 자금 여건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