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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 부담 덜려면 임금피크제 병행 실시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13-06-17 00:18 게재일 2013-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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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8% 전망… 대기업 76% “60세 의무화땐 경쟁력 저하”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의 30인이상 사업체 280개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8%는 임금피크제와 병행해 도입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22.2%는 임금피크제 병행 여부가 기업의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90.9%가, 중소기업은 68.8%가 임금피크제 병행이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피크제 병행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40.4%), 법으로 의무화(39.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대기업은 법으로 의무화(46.8%)가,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경쟁력에 미칠 효과와 관련해서는 57.1%는 부정적으로, 15.0%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75.9%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이상 44.2%) 등이 거론됐으며, 긍정적인 효과로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60.5%),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35.8%),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18.5%)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회사를 떠난 사람 중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18.3%로 나타난 가운데 대기업(19.9%)이 중소기업(6.5%)의 3배를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4%, 2011년 18.7%, 2012년 14.8%로 갈수록 정년퇴직자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는 자율적 정년 연장 추진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년퇴직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최근 5년새 정년연장을 실시한 기업은 42.1%(300인이상 51.7%, 300인미만 35.4%)였으며 이 중 56.4%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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