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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때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 확대

연합뉴스
등록일 2013-07-04 00:24 게재일 2013-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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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 때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최저 공사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하도급 공사 15만473건(2011년 기준) 가운데 3만7천375건(25%)이 신규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 367개사이다.

조정협의 신청요건은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 조건도 `15% 이상 상승`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도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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