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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물량 밀어내기 `물의` 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

연합뉴스
등록일 2013-07-09 00:21 게재일 2013-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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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이 8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상적인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의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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