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당진공장 안전사고 특별감독결과 발표<br>법 위반 1천123건… 책임자 입건·과태료 부과<br>5월 사망사건도 관련업체 통합관리 안돼 발생
지난 5월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123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1천123건 가운데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오는 8~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740만㎡의 부지(여의도 면적의 약 2.5배)로 정비·보수업체 및 건설업체 등 총 1만6천여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다.
당진공장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5월의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도 단순한 기계결함이나 오작동을 넘어서 전로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업체와 아르곤 가스배관 연결 작업업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현장 조직별로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제철소내 보건 관리를 단 2명의 직원이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수칙 및 매뉴얼 미비, 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또 정비·보수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고,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위험 정보와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