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자사의 100% 자회사인 디씨알이는 분할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당사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작년 4월 관할 과세관청이 우발부채가 미 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됐던 취·등록세 등 약 1천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디씨알이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