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65개사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전 유예기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8%가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3.3%), `중견기업`(71.4%), `중소기업`(6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채용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8.6%(복수응답)가 `업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당사자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39.8%), `조기퇴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37.8%), `직무교육 등의 기간이 필요해서`(22.7%), `팀 적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22.3%),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22.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유예기간이 있는 채용 형태를 살펴보면 `신입`은 96%, `경력`은 62.2%의 기업이 운용하고 있었다.
방식은 신입과 경력 모두 `수습제`(각각 70.1%, 77.6%)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은 평균 3개월로 집계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3개월`(79.3%), `2개월`(8%), `1개월 이내`(5.6%), `6개월`(4.8%) 등의 순이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