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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땐 기업 절반이상 상당한 타격

연합뉴스
등록일 2013-08-01 00:17 게재일 2013-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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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응답이 18.2%, `감당하기 어렵다`가 37.9%였다.

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가 29.6%,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14.3%였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기업들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이란 응답이 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32.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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