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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복지 사각지대 지원 늘린다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3-08-02 00:45 게재일 2013-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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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준 미달 가구<br>위기 상황때 생계 등 지원
▲ 울릉군 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된다.

【울릉】 울릉군 내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는 물론 정부지원 기준 미충족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된다.

울릉군은 경제 및 기타 사유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지원기준 미달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차 상위 250%, 금융 1천200만 원 미만 소득기준 대상자 중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등을 원하며 100% 울릉군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편, 울릉군은 지난 6월28일 개정·고시된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곤란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가구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내용은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에서(예외적으로 연장지원)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제도의 완화 적용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전화 790-6177) 또는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라는 이중 망으로 지원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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