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교위는 11일 영덕군청 2층 회의실에서 영교위 정관 개정 및 영덕 천지풍력발전단지 수익사업 선정안에 대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영교위는 한국동서발전(주)관계자와 `영덕 천지 풍력 발전단지`사업과 관련60억 규모의 지분투자를 검토했지만 수익사업에 대한 불확신으로 임시회에서 사업안을 부결했다.
영교위 관계자는 “동서발전의 구체적인 사업서에 수익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타탕성 및 위험성, 교육발전기금의 운용 방법에 문제성을 두고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