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지난 1일 의원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도 의정비 인상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8년 수준에서 동결되어 의원 개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합쳐 연간 3천156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는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청도군, 전국 민요경창대회로 전통문화 위상 강화
[기자수첩] 통행을 막는 위험한 ‘과속방지턱’
의성군, 어르신 손맛 담은 김장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의성군, 2026년도 국도비 3181억 원 확보
의성군, 마을자치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성료
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