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단 유흥, 향락업종 및 한우입식은 제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 조건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 연3%이다.
희망자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한 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은 농협기초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