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법에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가 확대되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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