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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용 황산아연 넣은 건강식품 판매금지

연합뉴스
등록일 2013-11-27 02:01 게재일 2013-1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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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매 소비자에 반품 당부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에 쓸 수 없는 시약용 황산아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판매를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시약용 황산아연을 넣어 만든 건강기능식품 `라이프케어`<사진>와 `해피월드프리미엄`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뉴웰스`는 마그네슘과 아연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서 식품용 황산아연 대신 시약용 황산아연을 첨가했다. 첨가된 황산아연의 양은 라이프케어(280ℓ)의 경우 615g, 해피월드프리미엄(560ℓ)은 580g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시약용 황산아연의 순도는 99%로 식품용 황산아연의 순도인 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해성 우려보다는 식품용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기준 규격에 맞지 않기에 회수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 만든 `코코 피지 발효 코코넛오일` 제품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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