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을 제3자가 대신 맡아두고 상품 수령 이후 대금을 지불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이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 거래에서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로 향후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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