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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대게 불법유통 집중단속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3-12-31 02:01 게재일 201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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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30일 울진군은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 내에서의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대게 포획과 아울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수심 약 400m 이내의 대게조업 금지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대게를 포획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일제 수거해 용의자를 추적 수사 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금지 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및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특히 야간 및 취약시간을 이용,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우범 항·포구 별로 단속요원을 배치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생어업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울진 특산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해상 및 항·포구별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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