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신청서와 구직등록표 그리고 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0명을 선발해 3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마을주변 유휴공간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지역인프라 개선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0명을 선발해 4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청과 읍면 사무소에서 환경정화와 공공서비스 등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