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주민센터 등 통해
시는 농가에서 쓰고 남은 잔류농약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돼 농가에 장기간 보관중인 폐농약을 이달 한달동안 수거한다.
폐농약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수거 장소를 지정하고 관리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수거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폐농약을 배출할 때는 농약이 들어 있는 봉지와 병, 플라스틱 등 밀폐용기 형태 그대로 다른 농약이 혼합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출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