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全시민 수혜 보험 가입
3일 상주시에 따르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는 이번 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이다. 가입조건은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건강진단 없음)와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도 포함한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다.
보험금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새마을금고중앙회) 콜센터(1599-9010)로 문의 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의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도내에서 전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상주시를 비롯해 포항, 구미, 안동시, 칠곡군 등 5개 시군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