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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부 10% 할인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4-02-10 02:01 게재일 2014-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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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한 주민들에게 년간 세금의 10% 할인한 6천800만원의 세액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자진납세 2천731건에 6억1천300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수납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납세자는 6천800만원의 할인혜택을 보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자동차 배기량이나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2013년 고령군 지방세 324억원 중 17%인 56억원을 차지하는 주요한 지방세다. 군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를 선발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 발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6월에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간 세액의 7.5%, 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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