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폭설피해, 재산세 등 감면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4-02-11 02:01 게재일 2014-02-11 1면
스크랩버튼
안전행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로는 우선, 축사·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이창형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