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 금연 희망자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는 니코틴 대체요법을 통한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한다.
또 2개월간 금연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기초건강검사와 치과 스케일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상주시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마을, 담배연기 ZERO사업장 만들기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각 기관단체, 동호회 등에서 금연상담을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금연지도를 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