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령군에 따르면 농가가 직접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령사무소에 방문해 통합 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의 농업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읍·면사무소 담당자와 농관원 담당자가 함께 6월 초까지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3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기간인 6월 15일(동계 밭농업직불제 신청은 3월 21일)까지 누락되는 농가 및 필지가 없도록 통합 신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