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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4-02-27 02:01 게재일 2014-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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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역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업인은 올 한해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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