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업인은 올 한해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