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천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천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