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개소식 지지 축사는 선거법 위반

등록일 2014-03-06 02:01 게재일 2014-03-06 6면
스크랩버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이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인사말)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